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에 시행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2009년도에 첫 지급을 시작으로 2013년 한해 약 78만가구가 5천 6백억 원의 혜택을 보았으며 2015년도부터는 자영사업자까지 확대지급 할 예정이어서 수급대상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동안 정부는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한 정책홍보와 함께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보다 일찍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부정수급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득파악 실태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의 유형과 규모를 예측한 후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영세자영사업자의 대부분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함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관계로 실질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 캐디 및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아직까지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적용 될 경우 소득조절을 통한 부정수급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부정수급자의 형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원인별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 등 사후관리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청자의 순자산 증가분 내지 소비규모 파악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하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제도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포상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마련을 통해 소득포착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수수료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정적 요소가 많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가 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기장자에 한해 수급혜택을 주거나 추계신고자 중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춘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한해 수급혜택을 주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6월말까지로 연장해 민원불편과 종사직원의 업무량을 감축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협력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효과적인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특수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환급을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근거과세제도에 역행하는 간이과세제도와 납부의무면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근로장려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