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법은 1950년 처음 제정되었다. 수계소화설비의 소화유량, 소화수 공급시간은 1958년 소방법시행령에서 처음 언급됐다. 그 이후 1971년 12월 25일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는 1974년 전면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에서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유량이 증가된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2012년 2월 15일에 개정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소화수 공급시간이 증가된다. 특히 이 2번의 고층건축물 화재는 스프링클러설비가 높은 건축물에만 높은 소화수원량을 갖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원량이 ‘높이 지향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낮은 건축물이고 가연물의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1968년 개정된 소방법시행령 이후 46년 동안 소화수 공급시간을 여전히 20분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 소화수 공급시간이 뉴질랜드와 비교해서 무려 24배 작다. 그래서 낮은 건축물에 대해 중급 이상의 위험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소화원량을 가지고 있다. 중급에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9배 낮고 고(高) 위험도에서 뉴질랜드와는 약 93배 차이를 나타냈다. 각 나라의 환경적인 면을 고려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낮은 건축물에 대해 현저히 작은 소화수원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고 가연성이 높은 물건을 취급, 저장하는 낮은 건축물에 대해 적절한 소화수원량 선정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재실자 사용’에 초점이 맞혀져 있어 낮은 유량을 갖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소방대 사용’에 맞혀져 있어 높은 유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수원량을 갖고 미국보다 약 8.7배 작았다. 우리나라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수원량을 건축물 내부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펌프차로 공급할 수 없는 고층건축물에서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수원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방펌프차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고층 건축물에 소방대 소화활동을 위한 적정한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수원량 저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유량은 비교 가능했으나, 영국과 미국이 소화수 공급시간이 없어 소화수원량을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영국과 미국은 시상수로 공급 받으므로 유량 비교는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적은 소화수원 저장은 건축주에 경제적으로 공사비 절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과는 다르게, 화재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공업 위주로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었고 그로인해 화재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발전된 현대사회에서 충분한 소화수원량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소화수원량 평가에 대해 소홀해왔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소방법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화수원량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소방법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