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물류창고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대형화, 고천장화, 자동화로 인한 화재 발생요인의 증가와 높은 화재하중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시공의 편의성과 공사비 절감의 장점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물류창고가 마감재료를 샌드위치패널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속도가 다른 건축물 보다 빠르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배출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위험성 분석,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대형 물류창고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류창고 건축재료의 불연성능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창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은 중간단열재로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화재에 취약한 유기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 붙으면 연소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화재진압 및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건축법령에서는 창고의 경우 천장, 거실, 벽 등 실내와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연재료가 아닌 난연재료는 실제로 화재하중이 높고 화세가 강한 물류창고의 화재현장에서 연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고의 경우 마감재료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기존 3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확대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샌드위치패널의 중간단열재는 내화성능이 뛰어나고 유독가스 발생이 적은 무기단열재인 글라스울이나 무기질 소재를 주원료로 사용한 ALC패널 등 대체 불연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법규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물류창고를 다른 건축물의 용도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용도로 인정하여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이 다른 건축물보다 완화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3만㎡이상의 초대형 물류창고는 소방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물류창고의 구조, 용도,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여 물류창고의 방재적 특성과 화재위험도가 반영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샌드위치패널에 양면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냉동창고를 포함하여 연면적 1,500㎡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1천배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화재진압장비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하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화재에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중간 단열재가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L), 염화수소(HCN) 등 많은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고 열에 의한 철골의 인장강도 저하로 인한 붕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샌드위치패널은 내구성이 강해 소방대원의 인력으로 제거하거나 분리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건물이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대원의 체력과 정신력에만 의존하는 인력위주의 화재진화방법을 무인파괴방수탑차, 샌드위치패널 파괴장비, 소방 방수로봇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진화방법의 개발과 운영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첨단 장비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 개발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운영으로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피해 감소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