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의 특성을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토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에 결정 신청을 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결정고시 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분석하여 장기 소요의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관련 법률의 조항 분석을 통해 법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 후 도출된 법률적 자료와 시·도지사의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독창성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법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 검증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련되어 위임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는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계획 승인 시까지의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인 측면, 운영상의 측면 등 관련 법률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시계획수립과정의 문제점은 법률적용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구분되었다. 법률적용상의 문제에서 나타난 결정권 이양의 문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 이양이 두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도시계획 업무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하지만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농지, 산지에 대한 협의가 법률이 규정한 30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심의 연장시 세부 항목을 규정하여 그 항목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요기간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임의 판단 가능성이 높아 규정된 기간을 넘겨서 검토 의견이 제시되거나 연장 되어도 이에 대응하거나 기간 단축을 요청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안으로는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및 기간을 합리화, 현행 법률의 정비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제안하였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입안권자의 업무 미숙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검토를 실질적으로 분석 적용하는 용역 업체의 업무 능력 미숙 및 업무 협의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있다. 전문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세미나가 필요하다. 동일한 항목의 반복 심의와 현장의 반복 실사에 대하여도 기간 제한이나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