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기술적·운항적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장기반조치를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시장기반조치 방안들 중 탄소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채택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장기반조치가 국제적으로 채택·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법 수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인 해운업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단일 기후체제' 제정을 준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향후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MO 시장기반조치가 채택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 중인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해운산업계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들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관련 국제규범 논의동향과 해운선진국의 온실가스 법제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및 향후 '탄소세' 도입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해운산업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