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제 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서 국내 환경에서 비롯된 조세문제 또한 국제적 양상을 띠게 된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의 조세행정을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이나 행사방식에 유사성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국제거래 사안에 대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들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지 과세원칙' 을 적용하고 있다. 이 체제상의 역외소득에 대한 파악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역외소득은 국내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국내법의 한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는 역외탈세행위로 전개되어 그 규모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현재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6%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0%에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역외탈세 행위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주지 과세원칙을 유지하는 국내법의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과 함께 역외거래의 금융정보 및 조세정보와 같은 과세단서를 확보하여 역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많은 국내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다수의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조약과 정보교환협정을 통한 정보교환제도의 실효성은 아직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동정보교환의 경우 거주지국, 납세자 성명, 소득금액, 소득유형 등 모든 교환자료의 항목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사(due diligence)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정보교환의 실효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4년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이다. 협정 내용의 골자는 한·미 양 국가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자국 금융회사의 실사를 거친 것으로 기존 정보에 비해 질적 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협약으로 금융회사는 많은 의무사항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내 대형은행을 제외하고는 운영 모델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미비한 상황으로 각 금융기관이 이 협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이용자 정보 기반으로 미국 납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고객식별시스템, 원천징수시스템, 계좌정보 등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등 공통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OECD도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미국의 FATCA를 골자로 한 AEOI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배당·사용료·임금·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과 관련된 대량(bulk)의 조세정보를 원천지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원천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역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획기적 제도가 될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첫째, 개도국들의 참여를 위한 시스템 제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둘째, 조세조약상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AEOI모델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가입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대국에 제공해야 하는 AEOI모델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법정비뿐만 상대국의 법률과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OECD는 적절한 수준에 모범사례를 설정하여 AEOI모델 확정 배포시 정보보호에 대한 지침 또한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침을 활용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보보호와 관련 된 법 규정이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