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신법에서 강조하는 성서적 이념과 사회복지법의 정신을 비교하여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에 관한 절대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하여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미친 영향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민족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기본이념 가운데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도 역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법과 사회복지법과는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신법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각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에 내재된 신법의 사상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의 성품중의 성품은 복지의 하나님이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제9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복지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인간이 에덴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사역부터 복지 의도를 갖고 역사하셨으며, 신으로부터 복지수급권이 주어진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사건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다. 찾는 방법으로는 죄짓기 전의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에덴동산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스스로 계신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이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 복지 실천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닌 절대적인 것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이며, 신의 성품 자체가 복지와의 절대불가분성임을 성경이 증거 한다. 성경은 이웃을 돌아보고 마땅히 할 일(복지)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봉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구제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넷째, 복지(선행)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영·육의 축복이 주어진다(보상). 사회적 약자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곧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들을 멸시함은 곧 하나님을 멸시함이 된다. 궁핍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우리의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 되시며, 신분의 차별이 없고, 인종차별철폐를 명령하시는 보편주의 사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구제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 하시고, 과부명부의 조건에 맞는 참과부를 경대하라고 하시면서 선별주의를 말씀하신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공공부조'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선별주의이다.
말씀은 '명령'이다.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각 세대를 계속해서 불러내어 주관하시며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역시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에 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난한 자(병든 자, 고아, 과부, 빈핍한 자, 소외된 자, 독거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주께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써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한 사역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문제는 그 자체가 선과 악의 문제이자,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고, 행할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셨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는 섬김의 자세로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전문적인 봉사자로 세워져서 사회의 약자들과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의 사명이며 본질이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의 의미를 갖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기독교와 맥을 같이 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법의 사상에 부합한 복지정책은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활발히 실천되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신법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은 신법의 사상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 앞으로 입법 시에 점차 성서적 이념에 맞게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