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자동으로 소화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시 뛰어난 효과는 그동안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2013년 1월의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2013년 8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미작동으로 자동소화 및 관계자등에 의한 초기소화 또한 실패하였으며 송수배관 연결 방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설비의 기능까지 정지되어 피해의 확대는 물론 소방활동 장애와 소방공무원 순직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사례의 분석과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별 특성 및 송수배관 연결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고 국내·외 송수배관 설치 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배관 연결 방식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의 소화활동설비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작동식 및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지기 회로 등 전기적 신호 계통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도 소화활동설비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송수배관을 유수검지장치인 프리액션밸브의 2차 측에 연결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례처럼 화재의 확대로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시 개방 시 개방된 모든 스프링클러헤드에 살수가 계속되어 송수구를 통한 송수에도 압력 미달로 화재진압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둥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 배관을 사용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준비작동식) 미 작동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송수구 점령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유수검지장치실의 긴급해제 밸브(수동개방밸브)를 수동개방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능 및 소화활동설비의 기능을 정상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를 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프링클러설비 송수배관 연결방식의 개선으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소화활동 및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