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으로서 시민생활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공간구조의 균형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현대 도시인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소득증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여가·문화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과다한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원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구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도입으로 결정고시 이후 20년 이상 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대규모 공원시설의 해제에 따른 난개발과 도시경관훼손이 우려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도(2009.12)를 마련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위특례를 활용, 민간참여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도입된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례공원으로 하여 시설의 입지특성 및 여건을 평가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공원"과 "공공추진대상공원" 및 "민간참여가능공원"으로 분류하고, 민간참여 가능공원에 대하여는 사업수지에 의한 모의분석을 실시하여 특례제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평택시 도시공원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사례공원별 입지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만점 대비 상위 80% 이상인 사례공원이 7개소이고, 중위 60-80%미만 사례공원이 2개소, 하위 40%미만 사례공원이 2개소로 평가되었다. 평가점수 하위 40%미만의 2개소 공원의 경우 평가점수가 낮고, 도보권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공원으로 분류하였다. 중위도 평가점수를 받은 2개소 공원은 정성적으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완충지대 또는 시가지 확산방지의 목적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의 재정여건과 공원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하에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 한다
공공 및 민간참여가능공원의 분류는 사례공원의 공적기능과 집행여부 및 정도와 비공원시설의 설치가능여부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공공추진 대상공원이 4개소, 민간참여가능공원이 5개소로 분류하였다. 민간참여가능공원으로 분류된 사례공원(3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수지분석을 통한 모의분석을 하였으며, 사업수지분석 결과에 의한 영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참여에 의한 공공기여율의 적합성은 전체사업비 중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비용(토지보상비+공원조성비)이 사업수지의 균형을 이룰 때 30%를 차지함으로 개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다.
둘째, 사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수익 항목에서는 개발규모를 결정하는 사업용적률이다. 사업수지 영향성 검토 결과 적정용적률은 220% 내외로 하고, 공원부지 지가의 높고 낮음과 주변지역 지가와의 차액에 따른 사업실현성을 감안하여 최대 2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출 항목에 있어 주요변수는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이며, 토지보상비의 경우 공원부지 대비 인근지역 지가가 4배 이상이 되어야 사업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외부적 요소로 용적률이나 최고높이 등 계획규제 수준이 사업수지의 주요 변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참여가능공원을 분류하고, 타당성 검토 및 검증(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을 통한 사전 용적률 등 계획내용을 결정하고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