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단계별 도시정비계획 추진이 아닌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였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부문과 추진위원회(조합)의 행정적인 업무 지침서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착오로 주민들간의 갈등 심화로 조합설립무효소송, 협력업체와의 유착비리로 인한 조합임원들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었다. 이로인해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2009년)하였고 서울시는 사업시범구역 지정을 통한 5년간의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된 사항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9월 도입한 부산시 공공관리제도의 사전 사업성 검토에 따른 개략적인 분담금 시스템, 조합업무의 자료 공개,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협력업체의 선정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조합업무의 모형화를 위한 행정업무규정, 조합예산의 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등 공공관리제도 업무 흐름에 따른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로 향후 부산시의 공공관리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제도적, 법률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