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797,618명이고 이 중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자는 1,377,945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총 체류외국인이 2005년 747,467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급증과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과 이민사회통합을 다루는 이민정책은 소위 '주류'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주류로 부상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 중의 하나는 외국인 체류자격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다. 이민정책은 핵심적 수단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취득요건 설정과 각 체류자격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부여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부적응 문제에 대응한 이민정책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체류자격 취득요건에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3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추가, 삭제, 수정, 보완되어왔으나 다양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격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진했다. 대다수의 이민정책 관련 연구가 특정 이민정책 대상자 그룹(예를 들면, 결혼이 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난민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최근 정주화 경향을 가진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외국인 체류자격을 주제로 한 연구도 주로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영주권과 귀화의 연계성 등에 한정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격 제도 전반을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캐나다 입법례와 비교하여 외국인 체류자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제2장은 이민정책 개관으로 이민정책의 의의,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외국인 체류현황,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 이민정책과 헌법, 이민정책 관련법, 이민정책기관을 소개 및 비교하여 양국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이해를 위한 배경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격제도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본다. 외국인 체류자격을 체류기간에 따라 비영주자격, 준(準)영주자격, 영주자격으로 1차 구분한다. 먼저 비영주자격은 체류목적에 따라 업무체류자격, 유학·연수체류자격, 방문체류자격, 가족체류자격, 특별임시체류자격 등으로 2차 구분하여 각 체류자격 취득요건,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정주(준영주 또는 영주)체류자격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자격은 그 성격상 준영주자격으로 범주화하고 체류자격 취득요건,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영주자격으로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주자격은 자격부여의 주목적상 가족, 경제이민, 동포, 특별사유로 범주화하여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캐나다의 외국인 체류자격제도 관련 법제를 비영주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여 한국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비영주자격은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구분에 따라 업무체류자격, 유학체류자격, 방문체류자격, 특별임시체류자격으로 구분하며 각 체류자격 취득 요건 및 영주자격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영주자격도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구분에 따라 가족이민, 경제이민, 인도주의 이민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정주이민자의 확대 수용은 선택의 여지없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정주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계획수립이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정교한 외국인 체류 자격법제의 정비이다. 이 글은 비영주체류자격으로부터 영주자격으로의 연계성 및 원체류자격자의 가족체류자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점, 체류자격의 범주화 및 단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상 체류자격의 상세 검토 및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 점 등은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관련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