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I. 연구의 범위 18
II.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이민정책의 개관 21
제1절 이민정책의 의의 21
I. 이민정책의 개념 21
II. 이민정책의 영역 22
제2절 외국인 체류현황 24
I. 한국 24
II. 캐나다 29
III. 소결 32
제3절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 32
I. 한국 32
II. 캐나다 40
III. 소결 46
제4절 이민정책과 헌법 47
I. 한국 47
II. 캐나다 52
III. 소결 54
제5절 이민정책 관련법 56
I. 한국 56
II. 캐나다 68
III. 소결 73
제6절 이민정책기관 74
I. 한국 74
II. 캐나다 77
III. 소결 80
제3장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82
제1절 개관 82
제2절 비영주자격 86
I. 업무체류자격 87
II. 유학·연수체류자격 124
III. 방문체류자격 130
IV. 가족체류자격 134
V. 특별임시체류자격 140
VI. 소결 141
제3절 준(準)영주자격 145
I. 거주(F-2) 145
II. 결혼이민 (F-6) 156
III. 재외동포(F-4) 163
IV. 소결 167
제4절 영주자격 (F-5) 169
I. 가족 171
II. 경제 172
III. 동포 179
IV. 특별 사유 181
V. 소결 183
제5절 소결 186
제4장 캐나다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194
제1절 개관 194
제2절 비영주자격 196
I. 업무체류자격 197
II. 유학체류자격 211
III. 방문체류자격 213
IV. 특별임시체류자격 214
V. 소결 215
제3절 영주자격 217
I. 가족초청이민 221
II. 경제이민 227
III. 인도주의이민 237
IV. 소결 240
제4절 소결 241
제5장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방안 244
제1절 체류자격법제 일반 개선방안 244
I.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관련 조항 보완 244
II. 체류자격의 범주화 248
III. 체류자격의 단순화 251
IV. 정주자격자의 동반가족 체류자격 정비 258
V. 체류자격 취득 요건 강화 258
제2절 취업체류자격 개선방안 261
I. 노동시장테스트 대상자 확대 및 강화 261
II. 전문인력 체류자격 개편 263
III. 단순기능인력으로서의 최대 체류기간 제한 265
제3절 영주자격 개선방안 267
I. 영주자격의 범주화 267
II. 영주자격제도의 활성화 268
III.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272
제6장 결론 275
참고문헌 279
Abstract 287
〈표 2-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25
〈표 2-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6
〈표 2-3〉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7
〈표 2-4〉 체류외국인 대비 영주자격자 현황 28
〈표 2-5〉 영주자격자 유형별 현황 28
〈표 2-6〉 인구대비 외국출생인구(영주자격자와 귀화자) 현황 29
〈표 2-7〉 영주자격 신규취득자 현황 30
〈표 2-8〉 영주자격 신규취득자 유형별 현황 30
〈표 2-9〉 비영주체류자 유형별 현황 31
〈표 2-10〉 제1차 외국인정책(2008~2012)의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36
〈표 2-11〉 제2차 외국인정책(2013~2017)의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38
〈표 2-12〉 이민정책관련 주요 법률 제정 현황 56
〈표 2-13〉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성 58
〈표 2-14〉 캐나다 이민정책 관련법 개관 68
〈표 2-15〉 이민 및 난민보호법과 동법 규정의 구성 72
〈표 2-16〉 부처별 이민정책 관련 업무 현황 76
〈표 2-17〉 캐나다 이민정책기관과 주요 기능 80
〈표 3-1〉 체류자격제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골자 83
〈표 3-2〉 체류기간 및 목적별 체류자격 개요 86
〈표 3-3〉 특정활동(E-7)자격 부여 가능 직종('15.2월 현재) 97
〈표 3-4〉 예술흥행(E-6)자격 분류기호 및 활동분야 99
〈표 3-5〉 비전문취업(E-9)자격 부여 허용업종 및 세부내용 113
〈표 3-6〉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교 118
〈표 3-7〉 단기방문(C-3) 세부자격 131
〈표 3-8〉 방문동거 (F-1)자격 대상자 137
〈표 3-9〉 비영주자격별 가족체류자격 및 정주자격과의 연계성 142
〈표 3-10〉 거주(F-2)자격 개요 146
〈표 3-11〉 결혼이민(F-6)자격 취득요건 158
〈표 3-12〉 결혼이민자의 본국 자녀 초청 시 자녀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162
〈표 3-13〉 재의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교 166
〈표 3-14〉 준영주자격별 가족체류자격 및 영주자격과의 연계성 168
〈표 3-15〉 영주자격 개요 170
〈표 3-16〉 자격부여 대상자별 영주자격 취득경로 184
〈표 3-17〉 거주(F-2)와 영주(F-5)자격 취득 요건 비교 187
〈표 3-18〉 체류자격별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192
〈표 4-1〉 비영주 및 영주자격 개요 및 관련 법령 195
〈표 4-2〉 업무체류자격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198
〈표 4-3〉 업무체류자격 개요 200
〈표 4-4〉 비영주자격별 가족체류자격 및 영주자격과의 연계성 216
〈표 4-5〉 영주자격 부여 세부 대상자 개요 220
〈표 4-6〉 가족초청을 위한 초청자의 가구당 최저 소득요건 222
〈표 4-7〉 피초청자에 대한 재정보증기간 223
〈표 4-8〉 이민 및 난민보호법 상 인정되는 난민 범위 238
〈표 5-1〉 체류자격 관련 출입국관리법 주요 조항 245
〈표 5-2〉 현행 체류자격의 범주화 250
〈표 5-3〉 최근 5년간 거주(F-2)와 영주(F-5)자격자 체류 현황 252
〈표 5-4〉 거주(F-2)자격 개편 방향 253
〈표 5-5〉 방문동거(F-1)자격 개편 방향 255
〈표 5-6〉 단순화 이후 체류자격의 범주화 257
〈표 5-7〉 단순기능인력 체류기간의 변화 266
〈표 5-8〉 영주자격의 범주화 268
〈표 6-1〉 외국인 체류자격법제 개선 방안 요약 276
〈그림 2-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