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20여 년이 흘렀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치라는 용어는 생소한 단어였다. '스스로' 또는 '알아서' 라는 부사보다는 '시켜서', '당해서'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런 지금 읍·면·동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임의적 단체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법에 존재하는 법정단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현재 40여 개가 넘는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다. 이들에게는 기존과 달리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며 각종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최말단의 조직단위로 활동하는 단체로 해당 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의 교과서적 지침이 바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이며 이러한 표준조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나간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표준조례를 통하여 지도 하였으나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금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행위에는 '회계'라는 의무적 단어가 반드시 붙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의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과 사업 수행이후 법인격까지 얻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가서 다시 회계관련 시범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개입하여 관치행정으로 주민자치의 명칭을 손상할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총 세 분야로 실시하였다. 첫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분석 두 번째,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조례분석 마지막으로 현재 기초·광역자치단체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는 운영결과보고서 이렇게 분야를 나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지침 조례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회계 관련 조문인 제14조(보고)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지방자치단체 전체 그리고 도(道)는 도청소재시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을 표본으로 하여 총 19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조사, 의미 있는 세 곳(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주특별자치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조례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의 권한 및 회계 관련 조문 중 제8조(권한), 제12조(간사), 제13조(감사), 제23조(감독)을 38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은 시범실시 중간점검 때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조례상 주민자치회 권한과 역할은 가장 축소된 지역이다. 제8조(권한) 조문도 권한 하락으로 선정되었고 제12조(간사)에서도 간사 없이 운영을 하였으며 제2조(감독)에서도 공무원 증표 없이 수시로 관련사항을 보고받으며 조사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차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 회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조례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회계방향을 모색해 보며 우리나라와 법제체제가 비슷한 일본을 비교하여 논할 것이다. 정부 분야 회계는 기존 일반기업회계와 유사함보다는 차이점이 많아 우선 정부회계를 논하면서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변화된 지방자치회계와 국가회계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의 비교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