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 운영자 입장에서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어떠한 상충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박물관·미술관 1,000관(館) 시대를 맞이하며 이제는 박물관의 수 보다는 박물관의 질에 더 집중하여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왔으나, 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근간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박물관 운영자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사립박물관 운영상 상충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네 가지로 추출하였다.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구조상 각 조별로 하위 설명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고, 설립·운영주체별로 국립·공립·사립·대학으로 나누면서도 설명이 들쑥날쑥하여 해석에 혼란을 주며, 1종과 2종의 구분은 등록시 이외에는 무의미하다. 둘째, 국·공립박물관은 등록하지 않아도 설립과 운영시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사립박물관은 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과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학예사 규정이 등록시에만 의무 규정이고 등록 이후에는 임의제로서 혼란을 주고 사립박물관의 운영 여건상 국·공립과 같은 학예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넷째, 사립박물관이 등록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면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데 영리 목적의 사립박물관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이 없는 등 공공성이 미약하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 박물관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선행연구, 그동안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개정 의안을 분석하여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991년 제정 이래 2회의 전부개정과 22회에 걸친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이런 형태로는 작금의 박물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전부개정과 함께 '사립박물관법'으로의 분리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공립박물관은 등록을 의무화 하고 사립박물관은 등록시 등급을 세분화하고 소장품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예사는 박물관의 질을 좌우하는 역할을 함으로 학예사 의무규정을 두어야하고 다만 세분화시킨 박물관 등급별로 학예사 업무를 차등화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립박물관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공공성의 의무를 가지며 이는 박물관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등록시 설립 배경 및 소장품 소장 경로 등의 항목이 고려되어야하고, 소장품은 DB등록관리로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인화로 가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