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우리 민사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지니므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법원에 북한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일 시 우리나라가 북한의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 등을 통해 통일을 조건으로 한 보증을 하여 채권의 신용을 보강하고 유동화할 경우, 우리 국민의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도울 수 있다.
통일 관련 법제의 특성상 위와 같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및 유동화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