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12월 12일 최종 합의문이 채택 되었다. 파리 합의문은 55개 이상의 당사국 비준에 비준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인 경우 발효되며 협정 타결 이후 2016년 11월 4일 파리 합의문이 정식 발효되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7개 당사국이 파리 당사국 총회 이전에 각 당사국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절대량, 배출전망치 (BAU), Intensity Target 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도 2015년 6월 30일에 2030년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NDC 목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INDC에 대해 국제적 민간단체인 기후행동추적 (CAT)는 4단계의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Inadequate (부적합)을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환경 단체에서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과 37% 중 11.3%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제시 없이 해외시장을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평가에 대해 우리나라 NDC 목표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NDC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NDC 비교 분석을 위해서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인구, GDP, 1차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실적 등의 과거 통계 데이터는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105~2030년까지의 전망치는 직전 10년 (2004~2014년)동안의 연평균 증감률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OECD 28개 회원국 중 EU에 가입된 국가를 제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로 분류되었으며 Intensity Target인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집약도 (GDP), 탄소집약도 (1차 에너지공급량)과 절대량 (2030년 INDC 목표 기준, 1990~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절대량에 의한 분석 결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NDC 목표감축 비율은 37%로 4번째였다.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2015~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22.4%로 3번째이다. 그리고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1990~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12.1%로 2번째이다. Intensity Target에 의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18 tCO₂-eq/Capita(2030년)로 14개 분석 대상 중 11번째, 온실가스 집약도는 0.199 CO₂-eq/GDP(us dollar, 2030년)로 13번째, 탄소집약도는 2.60 tCO₂-eq/TOE로 9번째의 낮은 수준으로 비교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절대량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Intensity Target 면에서 볼 때에는 NDC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의지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