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시작 이래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물건을 생산해왔고, 생산하는 가운데 오염물질을 발생시켰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 생산자 잉여를 얻었지만 폐기물을 배출하여 오염도는 물건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물품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오염도는 증가하지만 환경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면서 환경의 순편익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정부는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지표(8개부문)에도 주택·환경을 넣어서 사회적문제로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주거와 분리하여 환경이란 사회지표를 단독으로 개편하면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산업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은 주택수급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편안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미약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시작점으로 1993년 6월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개발 사업들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 실질적인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건설 산업의 실현을 위해 2001년 8월 13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발주 시에 의무적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와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온실가스문제와, 전세계 195개국이 승인하여 2020년 발효되는 파리기후협약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은 건설업에도 새로운 친환경 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용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건설업에서 간과하였던 공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환경재 사용에 대한 비용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루어 미래의 친환경 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