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에 환경부와 협의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동·식물상 항목 평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평가단계별 동·식물상 항목의 평가사항 적용을 검토한 결과 현황조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검토는 모든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으나 생태적 가치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나 습지보전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훼손수목 활용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은 낮은 빈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행정계획보다는 개발사업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보다 세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적용사항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었다.
따라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대한 사례집 작성 배포나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교육과 전문가 자문이 적극 활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누락된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필수항목으로의 기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상 동·식물상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동·식물상 항목의 전문가를 통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세한 매뉴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