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질적 향상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인간의 기본 욕구 해결이 당면 과제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실현한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복지', 문화향유', '문화기본법'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정책은 그 동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법 등과 같이 주로 문화예술의 창작자,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며,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국민 전체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를 정치·외교의 핵심 가치 여겨 외부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하여 문화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사회적 제도가 일찍이 마련되었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민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해 2014년 1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앞서 이 정책에 근거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은 2013년 11월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명시된 '문화권'이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프랑스의 문화향유정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박물관의 밤', '문화유산의 날' 등과 비슷한 점이 있어 '문화가 있는 날' 정책과 프랑스의 문화향유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도입부분에서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흐름과 정권에 따라 변화된 한국 문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각 국의 정책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유사한 프랑스의 문화사업들을 조사하여 그 성과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프랑스의 문화사업과 비교하여 현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문화를 향유하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