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양적확대 및 제도의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질적 제고뿐만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논의와 토의가 요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장 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시설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개인요인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소명의식 요인을 도출하고 특히, 사회복지의 구조들이 조직과 이용자 사이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재편되는 가운데, 조직차원에서 인권보장 및 권리옹호의 제도적 관리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어 조직 환경 요인 차원에서 상호작용공정성과 인권컴플라이언스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분석방법은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모형검증을 위한 자료는 40여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총 2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성(96.7%), 50대 이상(95%), 고졸이하의 교육수준(87%) 등이며,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았지만,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인권의식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는 보통이하(평균 2.85)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요인에서도 생존권((3.0)>참정권(2.91)>자유권(2.85)>평등권(2.79)>사회권(2.57)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인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소명의식)과 조직환경요인(상호작용공정성, 인권컴플라이언스) 지각수준에서는 개인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소명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근무 경력, 월평균 소득, 근무기관의 입소정원, 근무 형태, 시설 운영주체, 노인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 연령, 학력, 근무 기관의 입소정원, 근무 형태, 운영주체, 노인인권교육 경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요양시설의 인권의 제재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상호작용 공정성이 높으며, 소명의식이 높은 요양보호사, 학력이 낮은 요양보호사의 노인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설명력의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보다 오히려 조직 환경 변수들이 노인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며,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조직의 요인들이 더욱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을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권적 요양보호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조직 환경 차원에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