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 정부 정책 조세특례제한법 126조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999년 9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2002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과세표준양성화로 납세인원은 1999년 약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 늘어 3.85%로 증가율을 보였고, 자영업자의 기장신고인원도 1999년 57만명에서 2009년 198만명으로 늘어나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인원과 종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2010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위하여 정부가 부담한 누적비용은 71조9,229억원이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는 52조6,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조세지출비용으로 19조1,925억에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11조1,194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에 7조6,728억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에 4,003억원 비용이 발생하였다."(한국조세연구원2012). 이러한 조세지출 비용과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에 입장을 보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반발로 신용카드 공제제도 공제율을 축소하고 직불(체크, 선불)카드는 확대하면서 일몰 기한 연장을 7차례 미루었고, 올해(2018년) 소득공제 제도가 일몰 도래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4년 225,931억원에서 2017년 642,331억원으로 연평균 8.4%씩 증가하였고, 직불(체크, 선불)카드 사용금액은 2004년 2,636억원에서 2017년 170,182억원으로 연평균 42.9%씩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로 인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 선불)카드 사용에 대한 인지도와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직불(체크, 선불)카드는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여 "인간의 손실기피(Loss Aversion)성향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전망이론(Prospect Theory)으로 검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직불(체크,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을 가상으로 3단계로 (①"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에서 10%로 축소하고 직불(체크, 선불)카드는 30%에서 35%로 확대 ②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5로 축소하고 직불형카드는 30%에서 35%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0%로 축소하고 직불(체크, 선불)카드는 30%에서 45%로 확대)하여 자료수집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쌍곡선 함수(Hyperbolic function)중 tanh(hyperbolic tangent)함수를 사용하고 종속변수가 Limited dependent variable이므로 Logistic regression모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인지, 직불(체크, 선불)카드 소득공제율 30%인지, 동거 가족 수, 나이, 성별, 결혼여부 등을 분석 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공제율축소에 신용카드 사용이 감소하였다.
둘째, 직불(체크, 선불)카드 공제율확대에 직불(체크, 선불)카드사용이 증가하였다.
셋째, 소득공제율 감소(손실)보다는 소득공제율 증가(이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많이 감소하였고 직불(체크, 선불) 카드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