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통하여 주주의 의사를 수렴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결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회사소송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취급하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일률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는 특수한 소송이다.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도 회사소송의 일종으로 회사법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상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를 하자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상법 376조∼379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상법 380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380조), 주주총회의 부당한 결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상법 381조)의 4가지 종류를 정하고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와 정관에 위반하는 내용상의 하자를 소의 원인으로 하는 회사법의 특색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전형적인 회사소송이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제한되고 또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소와는 구별된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소의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주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소이다. 반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점에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소이기도 하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인 점에 대해서 별다른 이론이 없으나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성질이 형성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심하다. 근래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다수결의 남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주장이 있는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절차상의 하자를 소의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지만 중대한 하자를 소의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서 결의취소의 소와는 구별된다. 특히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의 중대성의 의미, 일반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소권자와 원인사유의 범위, 판결의 효력 등에서 다툼이 많은 소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소송과 관련되는 법률적 쟁점을 정리함과 아울러 대법원 판례 등과 국내외의 문헌을 비교·분석하여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결의하자의 소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해석론적 과제와 장래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에 관한 연구는 회사분쟁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과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