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CSR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CSR로 인한 지출규모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CSR 활동은 과거 단순한 현금 보조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기업의 이윤과 관련있는 사회·환경적 공헌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CSR 자금 지출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업의 CSR 자금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CSR 활성화에 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본격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제도이행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쇄제도를 병행한다. 상쇄제도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이다. 기업의 과거 CSR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에 등록하여 배출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분석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67개의 연료전환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 정책 감축사업이 가장 부합하는 사업 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67개의 개별사업 중 갱신형은 총 60개, 고정형은 총 7개로 결정하여 인증유효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35,195 tCO₂이며, 배출권 거래 단가는 21,104 원/tCO₂를 고려하였을 시 연간 약 7억 4천만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이 과거에 추진했던 CSR 활동의 결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략화하여 상쇄제도에 등록 및 인증하는 것이 기업의 당면과제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임에 틀림없으며 나아가 배출권으로 인한 수익확보를 통하여 기업의 CSR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