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죄 폐지는 2009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2017년 9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으로 낙태죄 폐지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른 여성주의 운동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불법 낙태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했고 많은 대중 매체들이 낙태죄의 폐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2017헌바127 판결을 통해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낙태죄 폐지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헌법 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법을 통해 모든 인간, 특히 방어 능력이 없고 힘없는 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일정 부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명은 한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가치로서 공동선을 보호하는 법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이다. 여성에 대한 참된 존중은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모성을 존중하고 생명을 환대하는 문화와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