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이 곧 실효가 되는 상황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경우 시설 결정 당시 실행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실효에 대비해 폐지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새로이 결정된 시설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실효제도 도입 후 새로이 결정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사유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체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카드 상의 항목을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항목별로 재정집행시설과 재정미집행시설로 분류하여 상관성분석과 산포도분석을 수행하여 결국 폐지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시설규모와 관련된 항목(4개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미집행면적 관련 항목(3개 항목)과 사유지면적, 보상비(각각 2개 항목)순으로 나타났다. 경과년도, 사유지비율, 보상단가, 재정자립도 관련 항목들은 재정집행과 재정미집행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외에서는 보상비 관련 항목(4개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시설규모 관련 항목(3개 항목), 미집행면적 관련 항목(2개 항목), 사유지면적 관련 항목(2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별 특성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실효예정기간 10년미만 시설 대부분이 자치구 관리시설로 나타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보다 일몰제 적용 이후 실효해제 예정인 시설이 적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시설들의 물리적 현황을 위주로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물리적 요인 외에도 정책적 판단 등 많은 요소들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분석된 특성들에 대해 그 특성들이 나타나는 구체적 원인규명과 함께 계획적, 정책적 판단 등 다른 요소와의 상관성도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