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성 판단 기준에 따라 일반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나뉘며 타법에서 관리하는 3종을 포함하여 64종의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단순히 인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거와 비교하였을 경우 대기에 대한 오염원과 발생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고 성분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에 대기배출에 대한 배출기준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64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배출기준에 대한 기준은 그중 일부에 대한 배출기준과 법안만이 형성되어 있다. 대기오염의 유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투자와 법령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추가 및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특정대기오염물질 중 일부를 신설하여 올해 말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모든 배출기준을 확립하여 2020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다.
국내에서 오염물질원에 대한 배출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지만 미국, 독일, 일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상과 단순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정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환경부 내부에서도 오염물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으로 대기오염물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와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로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미칠 것을 인지하고 현재까지도 소극적 검토단계에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지원 분야에 대한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 생각한다.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연관기술에 대해 기존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한 후보 물질을 알아보고 개선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사하여 특허조사를 통한 과제해결원리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역사를 통해 주요 오염원별 영향과 배출원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 국내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elemonitoring Systems, TMS)의 연간 배출량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에는 경제정보센터(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료와 보고서를 분석하고, 특허청에서 발표된 대기오염과 관련된 특허동향 분석 및 주요기술 분석 결과를 각각 참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기오염과 연관 기술을 측정기술, 관리기술, 저감기술로 분류하여 특허분석을 실시한 후 특허기술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대기오염물질 중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현재 기술의 한계점과 정책적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