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가 하나의 네크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생형태가 새롭기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득이 해외의 글로벌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선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과세관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구글(Google)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과세관청에서 새로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유튜브를 이용하는 창작자들(유튜버, YouTuber)이 과세관청의 관리체계 하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가사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워 보일 여지가 있는 매입내역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경비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그 방안이다. 그러나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전부는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외화소득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영세율의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추후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관련자들이 환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국가재정을 탄탄하게 하게 위한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이외에 외국환거래규정상 국세청장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화지급등거래의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및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