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기대효과 9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0
II. 비정형 데이터와 유튜브(YouTube) 11
1. 비정형 데이터의 정의 11
2. 비정형 데이터가 생산·공유되는 방법 11
가. 1인 미디어 11
나. 1인 미디어 관련자 12
3.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 유튜브 13
가. 최근 유행인 플랫폼의 종류 13
나. 유튜브의 이용현황 13
4. 시사점 14
III. 해외 사례 16
1. 유튜브 채널 통계 16
2. 미국 17
3. 영국 17
4. 인도 18
5. 시사점 19
IV. 해외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 이용자의 소득 관련 문제점 21
1. 유튜브의 수익 지급 방법과 관련한 문제점 21
가.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얻는 두 가지의 경우 21
나. 광고수익을 얻는 방법 21
다. 우리나라 유튜버의 경우 22
2. 외국환거래규정상 파악의 어려움 23
3. 국내 플랫폼 이용자와의 과세불공정 23
V. 해외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 이용자의 소득 파악 관련 개선방안 24
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범 제126조의 8 신설) 24
가. 유튜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현실 24
나.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25
다. 조세특례제한범 제126조의 8을 신설하는 안 제시 26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사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비의 적극적 인정(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개정) 26
가. 유튜버 경비의 특징 27
나. 구체적인 사용일지의 작성을 전제로 경비로 인정하는 방안 27
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개정안 제시 28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튜브에 개설한 채널과 관련한 증명서류 제출의무 부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개정) 28
가. 영세율 적용대상 28
나. 세원 파악을 위해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방안 29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개정안 제시 29
4. 환급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국세기본법 제25조 개정) 30
가. 타인 명의로 채널을 개설하고 영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 30
나. 환급금의 반환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 30
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5항을 신설하는 안 제시 31
5. 외국환거래규정상의 통보기준 삭제(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개정) 31
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문제점 32
나. 통보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32
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대한 개정안 제시 33
VI.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