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갑질'이라는 단어이다.
여러 언론보도에서 대기업 총수와 가족,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기사가 연일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비단 사회이슈로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직장의 조직문화로도 이어졌다. 일반 직장의 상사,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 사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조직에서의 독성적인 갑질을 접하였다.
연신 이슈화 되고 문제점이 대두 되면서 리더십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또한 이에 발맞춰 법 개정 및 직장에서는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이 시행 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2월 22일 매뉴얼을 내놓았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시 등을 명시하였고 개별 사업장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환경 변화를 조직환경에 변화에 대해 적용해 보기로 했다. 부정적 리더십, 즉 파괴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상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인격적 감독의 파괴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긍정 심리 하위 요소 중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연구결과도 도출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파괴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을 야기 할 수 있으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