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사무에 대한 이론 15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이론 15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관한 이론 17
제2절 재난현장 지휘에 관한 이론 21
1. 통제형 지휘 21
2. 임무형 지휘 22
제3절 소방사무의 역할 변화 23
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배경 23
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 31
제4절 국내 유사기관의 사무체계 35
1. 교육청 35
2. 경찰청 36
제3장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주요 내용 및 문제점 38
제1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기본 방향 38
제2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주요 내용 40
1. 소방공무원의 신분 전환 41
2. 소방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43
3.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 48
4. 처우 개선 50
제3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점 51
1. 지방자치법 소방사무의 성격과 국가직화의 불일치 51
2. 인사관리와 재정 부담의 이원화 54
3. 현장 재난대응 및 지휘 체계의 혼선 야기 57
제4장 개선방안 60
제1절 소방사무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개정 60
1. 소방 개별 법률 상 사무 분석 60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개정 83
제2절 시·도 협력 및 소방재정의 국가부담 강화 83
1. 시·도 안전부서와 협력 강화 83
2. 소방재정 국가부담 강화 86
제3절 재난현장 임무형 지휘 체계 확립 88
1. 현장 지휘 이론 관점에서 본 「소방기본법」 상 지휘권 관계 88
2. 임무형 지휘 이론 관점에서 본 현장지휘관의 역할 91
3. 임무형 지휘 체계의 적용 사례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94
4. 임무형 지휘 체계 확립 방안 97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표 2-1〉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20
〈표 2-2〉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24
〈표 2-3〉 소방사무의 변화 (1992~2017년) 25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변천 26
〈표 2-5〉 순직·공상자 발생 현황 (2015~2018년) 27
〈표 2-6〉 국가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소병훈 국회의원 주관) 28
〈표 2-7〉 국가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 2 (권은희 국회의원 주관) 29
〈표 2-8〉 국가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 3 (소병훈 국회의원 주관) 30
〈표 2-9〉 시·도 소방본부 현장부족 인력 현황 33
〈표 2-10〉 심리평가 전수조사 분석결과 34
〈표 2-11〉 교육청·경찰청의 사무체계 37
〈표 3-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방안 39
〈표 3-2〉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세부 추진방안 39
〈표 3-3〉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신분의 국가직화 41
〈표 3-4〉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신분의 국가직화 42
〈표 3-5〉 시·도에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42
〈표 3-6〉 소방사무의 공동사무화,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43
〈표 3-7〉 소방안전교부세의 연도별 재원 현황 44
〈표 3-8〉 시·도별 소방특별회계의 내용 차이 - 2019년 기준 45
〈표 3-9〉 「지방교부세법」 개정 45
〈표 3-10〉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른 비용 산출 46
〈표 3-11〉 소방재원의 구성 47
〈표 3-1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48
〈표 3-13〉 「소방기본법」 상 소방청장의 지휘·감독권 신설 등 49
〈표 3-14〉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 신설 50
〈표 3-15〉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50
〈표 3-16〉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51
〈표 3-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규정 52
〈표 3-18〉 소방사무의 변화 53
〈표 3-19〉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요액 추계 55
〈표 3-20〉 2019년도 지방 소방예산 및 재원 현황 56
〈표 3-21〉 시·도 경계를 넘는 소방력 출동 현황 (2014~2018년) 57
〈표 4-1〉 소방 관련 16개 법률 61
〈표 4-2〉 「소방기본법」 의 사무구분 62
〈표 4-3〉 「소방시설법」 의 사무구분 64
〈표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의 사무구분 66
〈표 4-5〉 「위험물안전관리법」 의 사무구분 67
〈표 4-6〉 「다중이용업소법」 의 사무구분 69
〈표 4-7〉 「초고층재난관리법」 의 사무구분 70
〈표 4-8〉 「119법」 의 사무구분 71
〈표 4-9〉 「소방공무원법」 의 사무구분 73
〈표 4-10〉 「소방공무원복지법」 의 사무구분 74
〈표 4-11〉 「소방공제회법」 의 사무구분 75
〈표 4-12〉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법」 의 사무구분 75
〈표 4-13〉 「의무소방대 설치법」 의 사무구분 76
〈표 4-14〉 「의용소방대법」 의 사무구분 77
〈표 4-15〉 「소방산업법」 의 사무구분 78
〈표 4-16〉 「소방장비관리법」 의 사무구분 79
〈표 4-17〉 「소방회계법」 의 사무구분 80
〈표 4-18〉 개별법상 법률 조문단위 사무구분 결과 82
〈표 4-19〉 소방재원 개선안 87
〈표 4-20〉 주요국의 소방재원 88
〈표 4-21〉 임무형 지휘 체계에 따른 각 지휘관별 임무 94
〈표 4-22〉 강원 동해안 산불에 동원된 소방력 96
〈그림 2-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18
〈그림 2-2〉 시·도 소방본부의 안전센터와 차량별 소방관 배치현황 (2017년) 32
〈그림 4-1〉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직제 비교 (국가직화 전·후) 85
〈그림 4-2〉 현장 지휘 이론 관점에서 본 현장지휘관의 관계 90
〈그림 4-3〉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관별 지휘영역 92
〈그림 4-4〉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현황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