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를 포함하여 농수산업 및 축산업 그리고 산업 활동 심지어 인간의 건강과 주거환경 등 사회 및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에서는 기후변화를 금융안정 및 세계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로 언급하였다. 관련 국제기구 및 각 국가들은 이처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2016.11)등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계획을 각 국가별로 수립해왔다. 국가 또는 일반조직 등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경우, 예상한 기후변화가 도래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수립되지 않은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 논문은 국가 또는 조직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타당성(Validation)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해당 적응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 분야 이전 논문에서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방안을 연구한 논문은 있었으나, 해당 적응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최근 개발한 국제표준 ISO 14090:2019 표준은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ISO 17029:2019 국제표준은 ISO 14090:2019 표준을 이용하여 조직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을 검증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이 의도하는 것은 검증기관이 해당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타당성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며 이러한 신뢰성은 IAF(국제인정기구포럼)가 운영하는 제3자 적합성 평가체계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제3자 적합성 평가체계에서는 조직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검증기관(Validation)을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이 모니터링하고, 인정기관은 국제기구 IAF로 부터 주기적으로 인정기관 모니터링 활동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받는다. IAF-인정기구-검증기관-조직으로 연결되는 제 3자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제도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국제표준과 국제기구 IAF가 운영하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체계를 이용하여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제도를 조기에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해외로부터 국내 가후변화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적응계획을 인정받아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관련 정부당국에 국제표준 ISO 14090:2019에 근거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타당성 검증제도가 조기에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