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의한 경제 불황 속에서 저소득 및 소득 불균형에 의한 주거 취약계층은 증가한다. 폐업 및 사업실패에 의한 개인파산자 버려진 노인들,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 등 주거 취약계층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 할수 있는 방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사회 재 진입을 통해 세금을 내는 구성원을 양산하여 사회환원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국가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민간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상호 보완적 관계로 국가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이 주도가 되는 주택 개량 부분이 미흡하여 민간주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담당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업체 위탁공사로 치부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 실현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요자에 맞는 질적인 환경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민관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인 주거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생산과 사회 재진입에 도움이 되는 공용공간 배치와 가설주택·창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시점과 대상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하였고, 대상은 기업·지역·재단·협회·금융·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주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용공간의 반영은 작업공간과 학습공간으로 대상자에 맞게 구축되어야 하며 공용공간 현장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목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취약 계층에 지원되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보다는 난방·단열이 보완된 모듈러하우스가 효율적이며 물품 기부·배부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창고가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 주거하는 취약계층은 질병과 감염에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주거환경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간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생산과 사회 재 진입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