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라는 이름의 소송은 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분쟁은 구 농지개혁법이 발단이 되었다. 사실상 법령의 폐지로 미분배토지는 원소유자에 그 소유권환원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진정명의소유자의 소유권회복에 관한 청구의 소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환원된 토지와 국가귀속재산을 구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이와 관련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최종 점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상대방이 국가가 아닌 때, 즉 국가귀속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최종 점유하고 있어 청구상대방이 된 때, 소유권의 회복 여부 결과에 따라 진정명의 소유자와 매수인에 각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2차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 범위가 문제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최종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진정명의 회복청구권을 대법원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 이해하는데, 타인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인 물권적 청구권이 상실한때는 그 물권적 청구권 자체를 상실한다고 보아 국가의 이행불능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이때에도 진정명의 소유자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행사지체에 따른 과실상계의 논리로 배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된 매수인인 제3자는 계약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법리의 구별없이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등기말소 의무자인 국가의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라는 동일한 행위를 함에도 상이한 법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을수록 국가배상책임이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체관계가 불합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각 법률관계와 그 권리행사와 배상책임을 인정할때는 각 법적 권리와 의무사이에 과실여부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일방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균형과 타당성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