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교권에 대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신념 및 실태인식 비교를 주제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애착, 신뢰감 형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며 유아반 교사는 놀이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지원자, 촉진자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연령별로 요구되는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전문성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므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교권에 대한 신념과 실태인식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향후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교권 신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반 교사의 교권 신념 및 실태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반 교사의 교권 신념 및 실태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교권 신념 및 실태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영아반 교사 142명 유아반 교사 145명 총 287명을 표집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방문, 온라인 설문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로 분석하고, 각 변인들의 비교를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반 교사의 교권 신념 및 실태인식을 알아본 결과 영아반 교사의 교권에 대한 신념 수준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보육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가 평균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권의 실태인식 중 교육권은 평균 3.60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나는 교육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와 '나는 교수 학습활동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가 평균 3.76과 3.73로 높게 나타났다. 신분·지위권은 평균이 3.08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보육교직원단체를 통한 단체교섭을 보장받고 있다.'와 '나는 정부로부터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가 평균이 2.38과 2.85로 2점대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재산권은 평균이 3.53으로 보통 이상으로 모든 문항이 3점대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반 교사의 교권 신념 및 실태인식을 알아본 결과 유아반 교사의 교권에 대한 신념 수준은 전체적으로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보육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신뢰 받아야 한다.'가 평균이 4.71로 높게 나타났다. 교권의 실태인식 중 교육권은 평균 3.76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나는 교육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와 '나는 교수 학습활동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가 평균 3.97과 3.90로 높게 나타났다. 신분·지위권은 평균이 3.38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보육교직원 단체를 통한 단체교섭을 보장받고 있다.'가 평균 2.63으로 가장 낮았다. 재산권은 평균이 3.85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다.'와 '나는 보육교사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급여를 보장받고 있다.'가 평균이 4.12와 3.99로 높게 나타났다.
셋쩨,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교권 신념 및 실태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아반 교사가 평균이 4.47, 유아반 교사가 평균이 4.46로 교권에 대한 신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의 실태인식 중 교육권은 영아반 교사가 평균이 3.60, 유아반 교사가 3.75로 '나는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지위권은 영아반 교사가 평균이 3.08, 유아반 교사가 3.38로 '노동조합 결성 및 보육 교직원단체를 통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은 영아반 교사가 평균이 3.53, 유아반 교사가 평균이 3.85로 '나는 보육교사로서 보장 받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재산 및 경제적 보장을 받고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역할 수행에 따라 교권에 대한 신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아반 교사가 유아반 교사보다 교권 실태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인 지원을 중요시하는 유아반 교사와 달리 영아의 애착, 기본적인 생활, 신뢰감 형성 등 보육과 돌봄을 더 중요시 하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 특성으로 인한 실태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반 교사 스스로가 역할을 이해하고 교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사의 교권을 주장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영아반 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모두가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으로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교사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치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육교사의 교권인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