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이 경찰과 수사개시권을 공유했던 것을 제외하고,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했던 관행에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교통 등 비수사 분야와 수사 분야 중 일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일선 경찰공무원의 대민서비스를 이전보다 더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부류의 고충은 개인과 조직 그리고 주민 간 의사소통과 재량에 따라 다르게 발생함에 따라 그 대책도 사안별로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대민관계 고충에 앞서 직무고충과 인사고충은 통합적인 법·행정 정책의 지원과 조직 내 관계 개선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우선하여 논해져야 한다. 이 경우 경찰조직 전체의 목표인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개인의 고충을 집단적인 차원으로 이론화한 개념인 사기의 동기부여 효과 여부와 정도를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성과를 지표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직무만족도 조사와 다른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고충과 인사고충 그리고 업무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사기의 동기부여를 매개변수로 설정한다. 더하여 각 요인에 대한 담당업무별 차이의 검정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인식 차이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성별의 조절효과도 진단한다. 다음 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직무 고충요인과 인사 고충요인, 사기의 동기부여 효과, 업무성과와 관련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찰공무원의 고충, 사기의 동기부여 효과, 업무성과에 관한 이론을 선행연구에 비추어 고찰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후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 관내의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45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71매(남경 246매, 여경 125매)를 회수하여 유효하게 사용하였다.
우선 추정한 가설을 토대로 연구 분석의 틀과 통계모형을 구성하여 각 요인에 대한 담당업무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때 채택된 가설은 '직무고충과 인사고충은 담당업무별로 다를 것이다'였는데, '사기와 업무성과는 담당업무별로 다를 것이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둘째, 고충요인, 사기의 동기부여, 업무성과 간의 인과관계와 사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직무고충이 사기와 업무성과에 그리고 사기와 인사고충이 업무성과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인사고충이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사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비교하였다. 매개모형의 타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직무고충과 업무성과 그리고 인사고충과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사기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성별에 따른 각 인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이를 다시 남경과 여경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하는 다중집단모형으로 변환한 결과, 그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때 남경과 여경 집단의 경로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두 집단에서 공통으로 유의한 경로는 '사기와 업무성과 간의 인과관계는 성별로 다를 것이다' 만 검증되었다. '직무고충과 사기', '인사고충과 사기', '직무고충과 업무성과', '인사고충과 업무성과'에 조절 효과가 있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된 문제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고충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직무고충과 인사고충은 조직의 절차와 업무정책에 기인한 정책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둘째, 직무고충과 인사고충은 서열과 출신 그리고 직능에 기초한 경직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직무고충과 인사고충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직무고충과 인사고충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중복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인사고충은 경찰조직의 경직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사기의 동기부여와의 인과관계가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