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성경의 율법과 현행 형법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신법과 인정법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형법의 나아갈 바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한 후에 주된 내용인 죄와 범죄 그리고 형벌에 관하여 논하고 결론을 내린다.
법의 일반적 고찰로서, 먼저 율법은 규범적으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의 세 가지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형법은 시민법으로서 가언규범의 형식을 가지며 행위와 재판 등의 준거가 된다. 제정자의 측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인 반면에 형법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그 제정자가 된다. 지도원칙에서, 율법은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원칙이 지배하나, 형법은 인도주의, 책임주의, 법치주의가 지배한다. 기능의 측면에서, 율법은 정죄와 억제 그리고 규범적 기능을 하는 반면에 형법은 인권 보장적, 사회 보호적 기능을 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권의 형해화는 인권의 기초를 실정법인 아닌 자연법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나,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할 것이다.
죄에 관한 비교로써, 먼저 율법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위반 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됨에 반하여, 형법의 범죄는 인권보장적 측면을 강조하는 영향으로 보다 형식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율법의 죄는 천사에서 비롯되어 인류 시조에게서 기원하였으나, 형법의 범죄는 그러한 기원을 알지 못한다. 율법의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며 행위 뿐 아니라 습관과 상태까지 포함함에 반하여, 형법의 범죄는 외부적 행위에 국한된다. 율법의 죄는 시조로부터 후손들에게 전가됨에 반하여, 형법의 범죄는 강력한 자기책임원칙상 전가를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은 죄의 증거로써 기능함에 반하여, 형법에서 양심은 어느 정도의 관련은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죄가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되고 후자는 전자의 결과라고 봄에 반하여, 형법의 평가 대상은 소위 자범죄에 국한되다.
형벌, 즉 죄의 결과로써, 율법의 죄는 광범한 영향을 미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시작으로 질병과 고통, 자연재해, 육적 그리고 영적 사망 등을 초래한다. 형법의 범죄는 현세에서의 9가지 제재에 국한된다. 형법이 책임주의를 기초로 형벌의 대속과 전가를 부인함에 반하여, 율법은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과 전가를 인정한다. 형벌의 목적과 본질에 관하여 크게 응보와 예방 또는 교육 등이 말해지나, 율법의 입장에서는 응보를 기초로 하여 예방과 교육의 목적을 부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변적인 형법은 절대적인 율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그 나아갈 방향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