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 1인가구지원기본조례 시행을 시작으로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현장에서 청년여성1인가구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수립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여성1인가구는 그들을 둘러싼 제도적 현장과 담론 안에서 어떠한 '일 조정'을 통해 '일 지식'을 양산하는가? 둘째, 서울시 1인가구지원제도는 청년여성1인가구의 '일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제도적문화기술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입장으로서 '청년여성1인가구'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집중하였다. 제도적 인터뷰는 연구의 입장이자 직접정보제공자인 청년여성1인가구 8명과, 청년여성1인가구들이 경험한 제도 내에 위치한 2차정보제공자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도적 인터뷰를 통해 청년여성1인가구의 주요 일 경험으로서 식생활 일경험, 주거지 임대과정, 택배이용, 귀갓길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청년여성1인가구는 1인 식사량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과, 식재료 구입·요리·뒷정리 등의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는 서울시 청년커뮤니티 무중력지대와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식자재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었지만, 일부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에서는 1인가구의 고립감이나 우울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청년여성1인가구의 욕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년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화된 요리프로그램을 접한 적 있는 청년여성1인가구는, 식생활과 관련한 서비스가 중년남성만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짐작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일 경험은 주거지 임대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청년여성1인가구들은 임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동산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에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무중력지대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부동산관련 지식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청년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지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방범장치를 설치하고 싶어도, 원룸형 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시 SS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방범창, 비상벨 등 또한 '임대인의 허락'이 전제조건인 경우도 있어, 청년여성1인가구는 주거지 내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임대·주거형태로 인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주거지 밖에서는 청년여성1인가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안전위협과, 여성1인가구의 주거지를 성적대상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일 경험으로, 택배이용 시에는 혼자 사는 여성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수령인 이름을 남성의 이름으로 바꾸어 작성하거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을 활용하는 등을 통해 일 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여성안심택배함은 물리적 공간을 여성에게만 제한함으로써 여성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안전한 영역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 일부 성별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전에 기여하는 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여성안심택배함 계획서에서 언급한 '홈쇼핑 업체의 배송란에 안심택배함 위치공지로 이용 편리 제공' 계획으로 인해 청년여성1인가구가 안심택배함 위치공지가 없는 홈쇼핑 업체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겪는 경험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귀갓길 서비스 이용에서는 청년1인가구여성들이 안심이앱과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제도를 활용하여 귀갓길에 불안을 겪는 일을 조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안심이앱의 귀가모니터링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귀갓길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귀가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안내되는 CCTV 경로가 오히려 범죄취약구역 경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안내문이 스카우트 만남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청년여성1인가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1인가구들까지도 재이용하지 않아 제도와의 단절이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지원서비스 성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상으로 1인가구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험을 확인하였다. 실거주지와 서류상의 거주지가 다른 청년여성1인가구는 1인가구지원서비스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 경험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1인가구지원제도 또한 이용할 시도를 하지 않는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젠더감수성을 견지하여, 젠더를 포함한 세대와 가구형태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청년여성1인가구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과 개인의 경험을 분리하여 양적인 수치에 집중하거나 개인의 삶만을 살펴본 것에서 나아가, 1인가구지원제도라는 거시적인 제도적 현장 안에서 청년여성1인가구 개인의 경험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제도와 개인들의 삶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이 광범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여성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 포괄적 관점에서 청년여성1인가구들이 직접 활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연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구체적인 일 조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안전서비스가 여성을 약자화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