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격한 고령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는 2025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달성하여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이 중단 된 노년층이 다른 요소보다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게 나타나 안정된 주거환경은 노년층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주거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30대에서 50대의 중·장년층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생활에 접어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20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주거 특성이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예상 생활비가 주거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2018년 기준 도시정책 지표조사(서울서베이)」의 결과를 자료로 활용 하였다. 해당 설문의 조사 대상자인 서울시에 거주중인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 총 20,000가구(만15세 이상 가구원 42,991명) 중 본 논문에서는 설문 조사 응답자 중 20대 이상 가구 구성원 총 40,503 명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1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중 노후준비 여부는 응답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응답자가 70%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 여부에 주거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정치성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었으며, 기혼을 기준으로 미혼과 이혼, 별거, 사별 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기혼보다 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특성의 경우 가구 부채의 경우는 부채규모가 낮을수록 더 노후준비를 하지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직업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자 모두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가구소득은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자가 평가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주거특성의 분석결과로 주택유형의 경우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와 비교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노후 준비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형태의 경우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자가 점유의 경우에 노후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 2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중 은퇴 후 필요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00~250 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수준에 대한 모형 2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줄어들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의 적정 생활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성에서는 직업유형의 경우 모두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가구소득은 높아질수록, 가구부채가 있을수록,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자가 평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생활비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주거특성의 분석결과로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 비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모두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자가에 비해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 예상하고, 부동산관련 노후준비로 주택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통계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결과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노후 생활자금 마련 준비방법에 대한 통계의 결과에서 공적연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개선 또는 공적연금 외의 노후준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노후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예비은퇴자에 대한 노후준비인식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과, 가구원수가 많거나 미혼 또는 이혼 가구의 경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주택특성 변수에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및 자가 점유의 경우 노후준비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노후 적정 생활비의 생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줄어들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정 생활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적절 생활비를 낮게 측정하여 노후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필요생활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연령이 높은 예비은퇴자 및 학력이 낮은 경우도 노후 필요 생활비에 대한 인식을 높게 평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규모를 축소하면서 남는 비용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 처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주택연금상품 개발, 다양한 주택관련 상품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