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국토 환경보전과 국민의 식량공급의 기반이고 국민경제과 농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다. 따라서 귀중하게 보전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농업소득의 감소, 농촌고령화, 도·농간 격차심화. 경작면적의 감소, 식량안보 불안 등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들은 농지이념을 존중하는 농지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관리 제도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사태 등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농지은행의 농지관리기구로서 역할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농지은행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농지법 제정시점인 1994년을 기준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농지제도의 변천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인 농지은행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지은행 시스템,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검토하여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농지은행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의 농업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농지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3국의 농지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농지은행제도와 비교되는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대적 의미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의 경자유전 원칙이란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를 인정하되, 임대차를 통제하여 실질적인 농업인이 농지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종합적인 농지관리기구의 존재이다. 3국 모두 농지관리기구 또는 농지제도의 역할과 범위가 독자적이다. 농지관리기구에 농지 선매권 또는 선임차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지투기를 원초적으로 근절하고 농지거래와 농촌을 안정시킨다. 셋째, 농지임차인의 적극적인 보호이다. 3국 모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임차농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넷째, 농지관련 분쟁의 해결이다. 농지와 농업의 경우 타 부동산과 달리 특징이 존재하므로 3국은 농지관련 분쟁 전담기구를 통하여 농지분쟁을 해결한다.
농지법령의 변천, 농지은행의 현황, 선진국의 농지제도 사례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농지은행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째,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거래의 확대이다. 둘째, 농지은행사업의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이다. 셋째, 현실화된 사업별 지원조건 강화이다. 넷째, 종합 농지관리기구로서 농지은행의 선도적 역할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