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반 이후 개인의 자유 실현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과 개인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 경제적 공황, 경제적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시장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주목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제도화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 공황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2000 년대 들어와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처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수립되었다. 최근에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이 확산되는 특징을 띄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전반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적 틀을 토대로 현재의 사회적경제의 양적 수준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의 기여와 같은 질적 수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쟁점은 사회적경제의 지향가치에 관한 부분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단순하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조직으로 다뤄지면서 사회의 공동체성의 복원과 사회적 민주화 이념의 실현화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사회적경제 정책 및사업의 중복성의 문제와 더불어 특히 지자체의 역할과 주요과제,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및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입법평가기준으로 ①사업 ②조직 ③예산을 비교 평가하였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자주조례로 제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경제 자주조례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업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조례제정을 통한 운영방식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담보할 수 없는 기업유형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들의 마을기업 조례는 전무하고 자활기업 관련 조례는 모든 자치단체가 제정·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 사회적경제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주조례인 기본조례와 더불어 기업유형별 조례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개별 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가-시민사회-지방의회-현장관계자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