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변화된 근로조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청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45세 여성 청소근로자이면서 현재 청소 근로를 하고 있거나 이전에 청소 근로 경험이 있는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를 ATLAS.ti 9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했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연구참여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 경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사례 간 분석은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를 발견하고 이를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구분해 제시했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4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 범주, 3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 8개는 '생각지 못한 청소일의 시작',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 '업무강도의 변화', '직장 내 횡포 심화', '백신 접종과 부작용',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과 자가격리 경험',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의 특성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여성 청소노동자들에게 '청소 일'은 최후의 선택이었다. 둘째, 여성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무급노동이 관행처럼 당연시 되고 있었으며,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은 휴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지더라도 대체 근무자의 부재로 인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몇몇 용역업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노동자는 휴게 공간을 비롯한 탈의실, 세면·목욕시설, 청소 정비 공간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여성 청소노동자는 직장 내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남성만을 선발하도록 하여 남성 관리자로부터 여성 청소노동자가 지시와 관리를 받는 성차별적 위계 구조를 보였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은 관리자로부터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입주민으로부터의 갑질 행위, 영역업체의 부당한 노동행위 등 근무지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주체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나, 직장 내에서 이들은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들은 근무지에 따라 업무강도의 편차를 보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도 경험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어떠한 보호장비도 제공 받지 못한 채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이 실시됨에 따라 휴게 공간이 더욱 열악해진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는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과 인한 직장 복귀의 어려움과, 대체 근무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헷갈리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인한 혼선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노동자의 부재한 공간에서 발생한 변화로 인식하게 된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청소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변화한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과 근로환경을 탐색하여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유행성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노동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새벽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생활임금 보장을 통해 청소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여섯째, 각종 오물과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청소노동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곱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대두된 백신 휴가나 격리에 따른 휴식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코로나19 완치자의 직장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코로나19 완치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열째,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인권 교육 및 성폭력을 예방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열한째, 여성 청소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