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직장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자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여성 복지 연구실에서 연세미래선도 연구사업 2차년도 과제로 실시한 '직장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여성으로 정규직 150명, 비정규직 150명, 총 300명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분석에는 연구참여자 300명을 전부 활용하였다. 연구모형과 주요 변수 구성은 전이이론과 아동학대의 과정모델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 F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Hayes(2013)가 제시한 검증 방법에 따라 macro program PROCESS v.3.5의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절망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혼 직장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자녀방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혼 직장여성의 고용불안정성과 절망감이 자녀방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고용불안정성과 자녀 방임의 관계에서 절망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 여성이 인식하는 고용불안정성이 자녀 방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기혼 직장여성이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이 자녀방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EAP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인지된 고용불안정성이 자녀 방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