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가 종결되어 확정된 재판은 상소와 같은 불복수단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하며, 이 경우 확정재판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오류가 있는 재판의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구제절차로서의 재심은 무고한 피고인을 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오판시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형사제도이다.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판단된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재심청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심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형사법체계가 진실발견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의 해석을 위한 학설 및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어져왔고, 형사재심제도 전체에 관한 깊이 있는 관련 법리의 형성과 검토가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두루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주된 것으로 하여, 재심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검토, 재심대상을 확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재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재심대상확대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면이 있는 경우의 재심, 형식재판에 대한 재심,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재심, 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심, 판결서가 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 보호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여러 관점에서 타당한 법리적 근거를 살펴 검토한다. 재심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덧붙여 특별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관한 논의하고자 한다.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재심개시절차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재심의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판시정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정의실현과 재판청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원칙과 같은 헌법상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의 문호를 넓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재심대상 확대의 논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불문하고 잘못 내려진 판단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심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