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 악성민원 업무담당자가 악성민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불교적 심리치유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함으로써 악성민원 담당자의 감정조절능력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과 조직문화를 영위하는 데 일조하자는 것이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을 원하지만 많은 경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행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오가면서 살아간다. 만약 우리가 불행하다면,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 업무환경, 경제상황, 자연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조건과 같은 외적 원인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무기력함 등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조건과 같은 내적 원인도 있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불행 혹은 괴로움은 인연과의 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원인[因]과 일정한 조건[緣]에 따라 괴로움의 결과[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상 삶의 경계, 즉 가족관계, 업무환경, 경제상황, 자연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조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외적 조건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간접적인 원인일 뿐,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내적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붓다는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苦]이며 그 근본 원인[集]을 찾아서 이를 벗어나 해탈과 열반[滅]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를 극복할 공부 방법[道]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농법분야 악성민원의 대응실태와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먼저 간접적으로 공공분야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성민원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각 기관별로 그 특성에 맞게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원업무 담당자가 악성민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참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나열되어있었다. 이후 단계적 대응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반면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한 시간 정도의 휴식과 휴게소 운동시설 활용 등이 전부였다. 결론적으로 정부기관의 차원에서 보면, 일부 민원인(내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일반적인 심리상담을 제외하고는 현재 악성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적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내담자 스스로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불교적 심리치유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전개를 위해 먼저 불교적 심리치유의 이론적 근거로 불교의 사성제(四聖諦), 공(空)과 무아(無我), 알아차림(mindfulness)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불교적 심리치유의 방안과 그 효능을 살펴봄으로써 농업분야 악성민원 담당자를 위한 불교적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