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공적 돌봄의 확대를 가져왔다. 2008년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2020년에는 경증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적, 정책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증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는 고비용의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이동을 지연시키기 위한 예방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30여 가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 일상생활수행을 돕고, 사회관계망을 강화하여, 적극적 자기돌봄 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의 관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형서비스와 참여형서비스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이론에 기초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관계망, 자기돌봄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SOC모델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가 노인의 자기돌봄 실천을 매개로 노화에 따른 기능상실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개인 및 사회 자원 그리고 자기돌봄의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2020년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이용자 입장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3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307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2.0과 AMOS 18.0 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원형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에서 지원형 서비스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관계망에 직접적으로 매개하고, 자기돌봄과 생활만족도에는 간접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원형서비스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관계망을 다중매개로, 자기돌봄을 이중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으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참여형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관계망, 자기돌봄,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구조모형의 경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연령에 따라 일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천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개인자원 및 사회자원의 영향력이 검증되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자원이론이 지지되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노화에 따라 상실된 기능을 보완해 줌으로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돌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어 SOC모델도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일부 경로에서 확인되어 같은 결과의 선행연구들이 지지되었다.
둘째, 실천적 관점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개인 자원 및 사회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노화로 인한 기능 상실을 보완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형서비스의 내용이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자기돌봄의 영향력이 검증된 만큼 자기돌봄 실천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임을 제언하였다. 특히, 사회관계망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참여형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형서비스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우선, 참여형서비스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비스 기획과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참여형서비스의 수행과정 상 한계인 전담인력과 수행기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상별, 연령별, 욕구별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매뉴얼 제작하고 보급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셋째, 정책적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기획과 운영을 위해 수행인력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포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제도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지정하는 등의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