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적정한 탄소가격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배경하에, OECD의 유효탄소세(Effective Carbon Rates) 연구를 통해 구축된 양(+)의 탄소가격인 국내 에너지세 및 배출권거래제 가격 외에 '그림자', '숨겨진 가격'인 음(-)의 탄소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비용을 추산하여 우리나라 음(-)의 탄소가격 데이터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OECD의 유효탄소세 연구에서 적시한 기후 변화 목표달성을 위한 준거가격을 지표삼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의 탄소 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 및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고,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였을때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약 2%에 해당하며, 이는 톤당 약 $263달러로 환산된다.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 잔여분은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거래기간 기준 약 2조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화석연료보조금과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잔여량에 톤당 60유로의 준거가격 부과 시 확보 가능한 재원은 총 67억 유로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한해 R&D 투자 예산의 약31%에 해당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었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가 된 지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유지와 탈 탄소 이행 촉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