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헤어미용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위생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헤어미용인의 요구도를 반영한 위생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지역에 개업하고 있으며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에 적합한 남여 헤어미용인을 대상으로 G-power를 이용하여 제1종 오류 0.05와 80%의 검정력에 해당하는 190명과 탈락율 10%를 감안한 총표본 21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1명을 제외하고 2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26.0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평균치의 검정을 위하여 t-test, F-test, 사후검정은 Scheffé와 Duncan의 검정을 적용하였고, 변수간의 상관성 검정을 위하여 χ²-test와 상관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5% 유의수준에서 결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정위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육시간과 교육비에 대해 각각 43.7%, 43.8%로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면교육의 필요성을 18.2%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소양교육 중 위생교육의 만족도가 10.7%로 가장 낮았다.
둘째, 미용업과 관련이 있는 법적 지식은 50.7%로 높지 않았으나,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지식은 84.0%로 매우 높았다.
셋째, 현행 법정위생교육에 대해 남녀 모두 50% 이상 개선을 요구하였고,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강의방법은 51.6%가 실시간 영상강의인 줌 강의를 선호하였고, 교육시간은 34.4%, 교육비는 31.1%가 감소를 요구하였다.
넷째, 법정 위생교육 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내용은 미용트랜드와 고객 관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및 미용실 경영 교육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강횟수와 미용관련 법적 지식수준의 관련성은 없었으며, 수강횟수가 많을수록 위생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r=.282, p〈.05), 위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는(r=.475, p〈.05)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법정위생교육의 개선방안은 첫째, 법정위생교육 내용은 미용 트랜드와 고객관리, 미디어 활용 및 미용실 경영과 관련된 새로운 과목들을 추가 개설하여 수강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면강의보다는 줌을 이용한 강의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수강 과목과 연계하여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