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선제공격이 감행된다면 국군은 이에 대한 응전반격으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이북지역으로 진출하여 북한지역 일부분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북한지역은 우리가 수복해야 할 지역으로, 국제법에서는 '자유화'(liberation)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군에 의한 북한 자유화지역의 점령이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의 시정방침은 국내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에 의한 북한 자유화지역 점령에는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이견(異見)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북한 자유화지역의 시정방침으로 국제점령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점령법에 관한 연구가 실무적 차원이나 학술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다.
점령은 본질적으로 무력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국제인도법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 바로 적용되며, 무력충돌에 가담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국가와 자국민 사이에서 적용되는 평시 국제법인 국제인권법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그 적용이 중지되고, 국제인도법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국제인 권법의 발전으로 인해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되어야 함이 주장되며, 무력충돌 상황에서 특별법이던 국제인도법과 일반법인 국제인권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북한 자유화지역을 점령하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점령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한 지점에 위치하는 특수성을 보인다. 즉,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군, 북한의 무장단체, 북한 주민들에 의한 저항을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저항은 비교적 평온한 거리시위의 형태로부터 살상 무력이 사용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상황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전투에 가까운 상황일수록 생명권 박탈을 전제로 하는 국제인도법상의 '적대행위모델'이,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이 최후의 수단이 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법집행모델'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현장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지침서가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 ROE)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임무형교전규칙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임무형교전규칙은 매우 한정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국군의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작전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전규칙 발전을 위해 국제인도법 원칙과 국제인권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안정화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군, 북한의 무장집단, 북한 주민에 대한 무력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