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징병제의 도입과 정착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병제가 민족독립국가 수호라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병역제도이며, 한국군의 역할 변화와 확장과정에서 징병제가 정착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그동안의 징병제에 대한 역사 분야 여러 선행 연구들은 징병제를 단순히 병역제도로 인식하여 그 저변에 있는 국가안보목표와 한국군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1940년대 징병제의 도입과정과 1950년대 정착과정을 한국의 국가안보목표와 그 속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변화 및 한국군의 외형적인 변화와 연계하여 추적할 것이다. 한국의 징병제 변화는 단순히 표피적인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국군의 변화와 깊숙이 연계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병역제도의 역사적, 정책적 연구에 깊은 의의를 제공할 것이다.
1940년대 징병제의 도입과정은 구한말과 임시정부의 징병제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 도입과정을 밝히기에 앞서 구한말과 임시정부의 징병제를 우선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한말과 임시정부는 부국강병과 민족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징병제를 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가 강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민족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는 구한말의 '부국강병'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비록, 구한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징병제는 도입과정에서 실패하였으나 민족독립국가 수호라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국가의 병역제도로 징병제를 도입하려 하였다. 임시정부의 징병제 도입과정 및 관련 논의는『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9권 군무부와 34권 한국독립당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광복군 출신 인사들은 청년단체 활동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군 건설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로 징병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해방 직후 광복군 세력은 크게 지청천과 이범석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지청천과 이범석의 해방 이후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한국군 창설과정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징병제 도입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처럼 1949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표면적으로 1927년 일본의 병역법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병역법 제정 주체가 광복군 출신 인사였던 지청천이었다. 국회에서 그는 도입 취지를 김홍일의 총력국방 논리를 인용하여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임시정부의 국가안보목표인 민족독립국가 수호를 계승하여 병역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는 도입과 동시에 병역제도로써 정착되지 못하였다.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한국군 대규모 증강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1949년 한국군과 관련된 미국의 안보전략 및 정책은 당시 한국 관련 지침인 NSC 8/2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소규모 한국군 구상에 대한 대응으로 예비전력 20만을 구상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조직의 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체를 모체로 청년방위대를 창설하였다. 한국의 주요 지도자들의 대규모 한국군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면서 징병제의 도입은 한국군의 건설 구상과 연계되어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본격적인 한국군 증강은 1952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국군 증강과 관련된 미국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NSC 48/5 작성과정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한국군의 증강과정과 징병제의 정착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1950년대 병역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증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징병제의 도입과 정착과정 전반에 한국군의 증강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며 한국군 증강의 논리는 민족독립국가 수립이라는 한국의 국가안보목표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징병제는 민족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국가안보목표가 한국군의 증강과정을 통해 병역제도로 발현되는 과정이었음을 이번 연구의 의의로 밝힐 것이다. '이대남'이 징병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현재 상황에서, 징병제의 변화는 표면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및 적정 한국군 규모의 논의와 연계되어야 함을 현대의 함의로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