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효율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개혁은 각 정부별로 관심있게 추진되었고 각 정부별로 다양한 모습의 국방개혁을 추구했으며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에 관한 연구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 두개 정부의 사례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역사와 줄기를 살펴보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이 연구주제를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총 5개 정부(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의 국방개혁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각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과정을 Mahoney·Snyder의 아이디어에서 변용하여 제도 - 환경 - 행위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Streeck & Thelen의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따른 분석틀을 수정 적용하여 각 국방개혁의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각 주요정부의 특징은 박정희 정부는 율곡사업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전력구조 개편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국의 닉슨독트린과 전작권 대비 지휘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구조 개편안을 제시하였고 거의 전 분야에서 성공적이었고 지휘구조 개편안만 백지화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과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라 818계획을 통해 박정희 정부로부터 이어진 지휘구조 개편안을 일부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하 GPR)과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고 기존의 일관성없는 국방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다양한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군구조 및 3군균형발전과 방위사업 민군관계를 골자로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향후 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통해 지속성을 강제하고 병력구조 개편을 골자로한 국방개혁 2020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최초 국방개혁 2009-2020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과거 논의되었던 지휘구조 개편안을 골자로한 307계획이 추진되었으며 대통령의 의지부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8,19대 국회를 계류하다가 백지화 되었다. 이후 국방개혁 2012-2030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제시하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의 적통 계승자로 국방개혁 2.0을 제시하고 기존 국방개혁 2020의 주요 뼈대와 골자를 모두 계승하고 관련된 내용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정함으로써 병력구조 개편의 완성과 이에 따르는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개편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국방정책, 즉 국방개혁은 과거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방정책이라는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환경적으로 외부 안보환경 변화를 촉발하는 역사적 이벤트가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명분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군 수뇌부의 우호적인 태도와 정치사회적 지지가 국방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신제도주의 이론측면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어떠한 정부라도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국방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거의 국방개혁의 실패와 성공을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현재에 반영해야하고 역사적 전환점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국방개혁의 명분으로 삼아 추동력을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규범과 제도에 동화되어있는 반대파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의견교환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개혁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며 이러한 명분은 환경적 요인에서 찾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의 변화가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 보다는 과거의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위해 과거의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국방개혁을 위한 제언으로 한국형 군사전략 제시와 민간기술의 군조직접목 활용, 시대를 앞선 국방개혁 선제적 추진과 한미동맹의 관계 재설정과 같은 과업을 제시하였다.